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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났을때, 코로나 자가격리자도 대피 가능

행전안전부, '지진 국민 행동요령' 개정 배포

안미지 이슈인채널 | 기사입력 2022/01/02 [21:34]

지진났을때, 코로나 자가격리자도 대피 가능

행전안전부, '지진 국민 행동요령' 개정 배포

안미지 이슈인채널 | 입력 : 2022/01/02 [21:34]

▲ 지진국민행동 요령  ©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

에 맞게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9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보완했다.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

자들도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사전에 보호자의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등 지진 정책

도 보완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

, 최근 개정된 지진 통보체계지진해일 발표기준 등 반영했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로부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 지원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대한 지진안전 시설

물 인증제, 지진 상식 Q&A 등도 담았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

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이슈인채널 안미지 기자

출처: www.issue-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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