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등 현실적 상황 에 맞게 ‘지진 국민행동요령’을 개정하여 배포한다고 2일 밝혔다.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2016년 9월 12일 경주지진을 계기로 상황별․장소별 행동요령을 전면 개정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해외사례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일부 보완했다.
개정된 지진 국민행동요령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자와 가족․동거인 등을 포함한 재택치료 자들도지진 발생 시 외부로 대피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은사전에 보호자의 도 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사항을 제시했다.
미리 알아두면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지진재난문자,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등 지진 정책 도 보완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지역에서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 며, 최근 개정된 지진 통보체계․지진해일 발표기준 등 반영했다.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진 등 2차 피해로부터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물 사용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 지원하는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제도를 소개한다.
또한, 지진 피해를 보상해 주는 풍수해보험,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대한 지진안전 시설 물 인증제, 지진 상식 Q&A 등도 담았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예고 없는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숙지 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지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실 것” 을 당부했다.
이슈인채널 안미지 기자 출처: www.issue-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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