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 환경부가 대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이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혼합해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만들어, 1톤 소형과 3.5톤 대형 화물차에 주입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해 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결과 배출가스 규제물질 5개 기준을 충족했고, 경유차 배출기준이 없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환경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제조기준 항목(총 18개 항목)마다 적절한 제어공정을 선택·사용한다면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음도 확인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수입 산업용 요소에 대한 품질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김동진 환경과학원장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긴밀한 협력하에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이를 통해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슈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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