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7월 1일부터 단속시간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는 식당이용자 및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령(일명 민식이법)이 강화됨에 따라,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지정한 구역이다.
이슈인채널 안미지 기자 <저작권자 ⓒ 이슈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