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채널=주세운] EU 집행위는 28일 데이터 중개자의 신뢰성 증진을 통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EU 전역에 걸쳐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기 위한 EU의 데이터법(Data Act)에 대해 의견수렴을 개시했다. EU는 역내 위치한 기업들의 비개인정보가 역외기업(대부분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를 사용자와 집행위에 밝히고 ② 제3국 정부의 EU기업 정보 접근 차단을 제안했다. 또한 집행위는 고객이 개인정보를 다른 클라우드 업체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정보 이동(data portability)을 허가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아마존, 구글 및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계 클라우드 업체는 클라우드법(Cloud Act)에 따라, 미 정부 당국의 요구시 역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도 제출해야 한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저작권자 ⓒ 이슈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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