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새벽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535대로 체납액은 1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이슈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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