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점심시간에도 단속!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안미지 이슈인채널 | 기사입력 2021/06/09 [20:54]

불법주정차 점심시간에도 단속!

천안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안미지 이슈인채널 | 입력 : 2021/06/09 [20:54]

▲ 천안오성초등학교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이슈인채널

 

천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7월 1일부터 단속시간을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시는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는 식당이용자 및 자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을 유예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령(일명 민식이법)이 강화됨에 따라, 점심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유예시간을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한다.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만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학원가, 초등학교 등 주변 도로에 지정한 구역이다.

 

이슈인채널 안미지 기자
출처: http://issue-ch.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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