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자녀 카드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 사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이번 업무 협약은 다자녀가구 우대 사회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지원을 강화코자 마련했다.
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를 당초 만 12세 이하 2자녀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는 카드의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하고, 발급 대상 확대 및 혜택 적용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할인 등 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한 카드는 세로형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주유 △병원 △온라인쇼핑 △카페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신설·확대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이용시 제공되며 전월 실적이 증가할수록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늘어난다.
해당 신용·체크카드 발급자는 카드사 혜택을 비롯해 도내 출산·육아 용품, 의료기관 등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협력 가맹점과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카드 발급은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다사랑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시 개편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 가맹업체를 정비하고, 카드사 누리집과 가맹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번 협약은 혜택의 폭을 더 넓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출시를 계기로 외식업, 학원, 이·미용 등 많은 분야에서 다자녀가구를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이슈인충청( www.issue-ch.kr ) <저작권자 ⓒ 이슈인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