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자녀 카드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 사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안미지 | 기사입력 2020/08/27 [13:15]

충남도, 다자녀 카드발급 기준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확대!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 사회 친화적 문화 확산을 위해..

안미지 | 입력 : 2020/08/27 [13:15]

                  ▲ 26일 도청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 등과 업무 협약 체결   © 충남도 제공


[이슈인충청=안미지 기자]   충남도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충청남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다자녀가구 우대 사회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지원을 강화코자 마련했다.

 

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를 당초 만 12세 이하 2자녀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2자녀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충남도민도 다자녀 복지 카드인 '다자녀 행복키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제외했던 주유 금액을 카드 사용실적에 포함하고 분야별 할인 혜택도 확대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는 카드의 명칭과 디자인을 변경하고, 발급 대상 확대 및 혜택 적용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할인 등 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개편한 카드는 세로형 디자인을 도입했으며 △주유 △병원 △온라인쇼핑 △카페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신설·확대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이용시 제공되며 전월 실적이 증가할수록 월간 통합 할인 한도가 늘어난다.

 

해당 신용·체크카드 발급자는 카드사 혜택을 비롯해 도내 출산·육아 용품, 의료기관 등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협력 가맹점과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카드 발급은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존의 다사랑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시 개편한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도는 연말까지 도내 가맹업체를 정비하고, 카드사 누리집과 가맹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번 협약은 혜택의 폭을 더 넓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출시를 계기로 외식업, 학원, 이·미용 등 많은 분야에서 다자녀가구를 배려하는 출산 친화적 사회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이슈인충청( www.issue-c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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