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란?
박은숙 | 입력 : 2020/07/21 [08:37]
[이슈인충청=박은숙] ‘청년저축계좌’란 저소득 청년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3년 뒤에 1,440만 원의 목돈이 생긴다. 7월 17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 자세한 내용 보러가기 :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가입 대상은 근로 활동을 하는 차상위 계층의 만 15~39세 청년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다. 청년저축계좌 신청 소득기준 · 1인 가구 : 월 87만 8,579원 · 2인 가구 : 월 149만 5,990원 · 3인 가구 : 월 193만 5,289원 · 4인 가구 : 월 237만 4,5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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