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안미지 | 기사입력 2021/04/12 [21:29]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세요!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안미지 | 입력 : 2021/04/12 [21:29]

▲ 4차긴급고용안정지원금신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129시부터 42118시까지 신청 누리집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6월 초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누리집에 접속(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4159시부터 42118시까지 현장 접수하며, 업무시간(9~18)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은 15, 짝수인 사람은 16일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센터 입장이 제한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야 한다.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분들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45일에 1.2.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총 65만명에게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50만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슈인충청 안미지 기자
출처: 이슈인충청 ( www.issue-ch.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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